연차(월차) 일수 부여 질문입니다.
연차 월차 관리를 해야하는데 중간입사자들 따로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12월 31일에 끝나는걸로 해서 연차를 부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입사일 도래까지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2025년 1월 1일에는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터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 관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관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관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후 회계연도 1월 1일이 되었을 떄 입사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연차 부여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사 시 재정산하여 연차가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사업장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