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마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나요?
교통사고는 '차'에 해당해야하는데
우마는 차가 아니니까 교통사고 개념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니면 인피, 물피마다 다를까요?
만약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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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우마는 교통사고의 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