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되면 살인이 아니라 상해 치사가 적용되나요?
싸움이나거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자나요?
근데 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게하면 처벌수위가 왜 낮아지는건가요??
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게 된다고 처벌수위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중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고의살인죄보다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치사로 처리되며 이는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이는 주로 고의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운전은 일상적인 행위이며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고의와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며,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한 경우라면, 이는 '차량을 이용한 살인'으로 볼 수 있으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수위는 사고의 정황, 운전자의 의도, 법규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로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살인죄로 판단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같은 살인의 고의범으로 판단하진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