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성숙한바위새231

성숙한바위새231

6개월계약직직원 암판정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1월부터 6월 계약직인데 2월에 덜컥 암진단받으셨는데,4월에 2일에 수술날자가 잡혔는데

회사에 요청은 하셨는데,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잘 진행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에 따른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질병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