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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봉고47
완벽한봉고4722.11.08

음식점에서 실수로 상대측 옷에 음식물을 쏟아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어디까지 내야할까요?

저는 세탁비랑 음식값정도만 생각했는데 상대측에서 그날 회의가 있어서 집에 못들리고 가게에 가서 새옷을 구매했다고 하고 세탁비와 옷 구입비까지 모두 지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손배배상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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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비까지만 지급하시면 되겠으며, 새로운 옷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쏟은 경우에는 세탁비 정도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법률분쟁으로 가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