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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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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노래방에서 텀블러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들어간 방만 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시간대 정확히 기억해서 그 시간만 보고싶은데 그래도 불법인가요?? 저랑 제 친구만 나오는데도요? 그냥 누가 훔쳐간건지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를 보여달라고 말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주체만 나오는 cctv 영상이라면 그들의 동의로 이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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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작성자님과 작성자님의 친구만 나온다면 동법 위반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cctv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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