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신랄한금조45
신랄한금조4521.03.16

퇴직금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는 회사를 11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1년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있는 상황이구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까 1년계약기준이아니라 실 근무일수가 365일이 되야한다고 하더러구요 코로나때문에 한달가량을 쉬긴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의 계산식으로 산정되게 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사안의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무급휴직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잠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