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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기린122

고요한기린122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

중고나라에 에어팟을 8만원에 올렸고 구매자가 7만 5천원으로 네고를 요청하여 네고를 하여 택비를 제가 부담하고 보냈습니다.

중고나라 글에는 하자가 없다고 적었는데 구매자가 받았더니 하자가 있다하여 2만원 부분 환불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 가족한테 판매를 요청 받은거라 가족의 말을 믿고 하자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어보니 중고나라에 올리기 전에 확인했는데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

하지만 구매자분이 지지직 거림이랑 마이크가 문제가 있다고 완전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그걸 거절한 상태입니다.

구매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다 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하자가 없다고 올린건 맞지만 그 하자가 배송 중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서 2만원 부분 환불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분환불을 해준 부분은 하자를 일부 인정한 것일 수 있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