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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찬스라소니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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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질문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

푸슝이라는 질문 사이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00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이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것도 어느정도 명시했습니다.) ‘00맘 지능 쯧..’이라는 내용을 받았는데요. 고소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요? 사이트 특성상 공연성은 확립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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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00맘 지능 쯧..’이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푸슝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인의 개인 신상이 확인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질문자님이 누군지(이름, 주소 등)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