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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화려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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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마련후 3년이 지났습니다.

곧 동생이 제 명의로 된 집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동생도 5,500만원정도의 작은 주택을 소유하고있어요.(거기엔 어머니가 상주중!) 동생이 저희 집으로 퇴거

이전해도 생애첫주택 혜택받은거엔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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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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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애첫주택이라도 해당 주택구매시 디딤돌대출과 같이 실거주요건이 잇는 상품을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하였더라도 3년이상 거주를 하신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의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같은 세대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있을 경우 즉 같은 세대로 보고 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보유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으로 청약 당첨된 경우라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전입하고 상시거주 3년을 해야하는데, 즉시 전입하고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상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청약당사자가 아니라면 추가로 전입해도 상관 없습니다.

  • 곧 동생이 제 명의로 된 집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동생도 5,500만원정도의 작은 주택을 소유하고있어요.(거기엔 어머니가 상주중!) 동생이 저희 집으로 퇴거

    이전해도 생애첫주택 혜택받은거엔 상관이 없는걸까요?

    ==>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원도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임대사업 등록 등 제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사후 관리 의무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동생이 입주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매매를 할때는 서로 세대분리를 해서 1주택자로 만들고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혜택과 가족의 전입 관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받았던 취득세 감면이나 디딤돌대출 등 혜택은 구입 당시 조건만 충족하면 이후 가족이 들어와도 취소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5,500만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고 그 집에 어머니가 살고 있어도 동생이 본인 집을 두고 당신 집으로 이사 오는 것은 질문자님이 과거에 받은 생애 첫 주택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

    다만 생애 첫 주택 혜택은 구입 당시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여야 했는데 그 기준만 충족했으면 지금은 가족 전입으로 문제 될 건 없어요.

    단, 혹시라도 디딤돌대출 등에서 전입 의무 조항이 있거나 대출 조건으로 전입 제한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은 꼭 하세요.
    (보통 가족 동거는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

    결론은?

    동생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질문자님이 생애 첫 주택 혜택을 이미 받은 뒤 3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그 혜택과 관계없이
    동생이 들어와도 취득세 감면 회수, 대출 혜택 취소 같은 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