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즐거운부엉이35
즐거운부엉이35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했는데 세금관련 질문 있습니다.

위탁판매 할까해서 신청해서 발급까지 받았는데 딱히 할 시간이없어 방치중인데 이럴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따로 소득이나 이런건 얻은적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 얘기할때 이런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특히 무실적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매출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 수익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여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했다면 1년에 1번씩 약 5만원의 면허세는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