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집을 너무 더럽게 쓴 경우 입주청소비 청구?
계약시 싱크대 상판도 하얬고, 마루바닥도 깨끗한 상태였는데
임차인을 받을 때마다 깔끔하지 못한 사람들과 계약했는지 상판이 너무 누렇게 되고 변기에도 요석이 심하게 깔려있으며(관리 안된 공용화장실에도 그런 요석은 본 적 없음.....) 마루바닥도 베이지색이 회색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도저히 사람을 쓰지 않고서는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물론 보이는 쓰레기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살았을 때는 싱크대 상판을 아무리 더럽게 쓴다고 해도 하얀 색이었거든요.........요석은 말 다했음.....)
아니면 다음 계약시에 특약으로 입주청소비 명목을 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