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솔직한나방293

솔직한나방293

세입자가 집을 너무 더럽게 쓴 경우 입주청소비 청구?

계약시 싱크대 상판도 하얬고, 마루바닥도 깨끗한 상태였는데

임차인을 받을 때마다 깔끔하지 못한 사람들과 계약했는지 상판이 너무 누렇게 되고 변기에도 요석이 심하게 깔려있으며(관리 안된 공용화장실에도 그런 요석은 본 적 없음.....) 마루바닥도 베이지색이 회색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도저히 사람을 쓰지 않고서는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물론 보이는 쓰레기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살았을 때는 싱크대 상판을 아무리 더럽게 쓴다고 해도 하얀 색이었거든요.........요석은 말 다했음.....)

아니면 다음 계약시에 특약으로 입주청소비 명목을 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에 근거하여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와의 계약 당시에 입주 청소비 발생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미 퇴거한 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한다면 나중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