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중 본사발령으로 국내 입국후 코로나관련 미출근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0. 03. 05. 16:33

해외공장 근무중 본사발령으로 국내 입국 하였는데 코로나19관련하여

11일 정도 출근하지 못하고 자가 대기한후 출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1일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회사 사규에는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7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일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 전체 상황이라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업을 강행해서, 근로자가 (질문자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휴업 혹은 강제대기가 된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못한 11일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진행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질문자님이 보건당국에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를 위한)를 받은것도 아닌데 본인의 의심만으로 11일정도를 출근을 하지않고 자가 대기를 한 경우는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없기에 이는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에 의거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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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시 사업장 지도방향」에 따르면 격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로 규정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달리 사규에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해줄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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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휴업으로 처리한 경우
      (1) 감염예방법령에 의해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 휴업수당 미발생
      감염법예방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되어 자가 대기한 후 출근한 경우라면, 해당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 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근로기준정책과, 2020.2.5.>
      (2)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등 조치되지 않은 경우 : 휴업수당 발생
      당해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등 조치되지 않았으나,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을 명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최소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 경우
      만약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해당 자가격리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공가, 특별휴가 등 연차유급휴가 외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가 있으면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그러한 해당 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 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근로기준정책과, 2020.2.5.>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결어
      따라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자가 대기기간이 1) 휴가 또는 휴업 중 무엇으로 처리되었는 지, 2) 휴가라면 어떠한 휴가로 처리되었는 지, 3) 해당 기간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를 물어보시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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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의 ‘신종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해외 출장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상담실 등을 통해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외출장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자격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하고 출근을 금지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내 규정에 이보다 유리하게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2. 참고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2020. 03. 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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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회사의 발령으로 인한 입국과정에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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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난리군요. 질문자님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이거나 또는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는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있으나, 단지 감염예방을 위하여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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