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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망한참새149
유망한참새149

직장인 세무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요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저랑반반씩 부담하는대요

한번도 월말정산을 해보지않았어요

월말정산하는법

알기쉽게 간단명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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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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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말정산이라는 것은 없고,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쉽게말하면 1년동안 받은 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야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연말정산 기간(통상 2~3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항목의 경우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거나 납세자가 요건을 검토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의 경우 법적 의무에 따라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매년 회사 담당자가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께서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제 혜택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주택의 임차 등과 관련한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도우미 서비스(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가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재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점 양해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계속근무자에 한해 매년 2월경에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때 정산자료를 입력해서 계산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년 2월에 다니시는 직장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 99% 있고요, 그 외 자료도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후 반영된 세금이 정산되어서 2월 급여에 반영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