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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콰가283
평소 제게 악의를 품고있던사람이 밤12시경 경찰에 전화해 애가 자살시도를 하려는거같다 무언가 꾸미고있다는 식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부모님께 야밤에 연락이들어갔고 그에 충격받으셔 현재 정신과진료를 받고계십니다 이 어이없는 행위를 고소하고싶은데 협박일지 공무방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하고싶은데 잘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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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잇으나, 자살시도를 하려는 것 같다는 신고는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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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