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질환자를 부모가 대려가는게 가능한가요?
제 친구중 한명이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체는 문자를 받은사람이 신고를 안하기로 해서 기소는 안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찰이 대려가서 부모올때까지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 파출소에 데리고 있다가
대화 해보라면서 모텔로 부모랑 같이 데려 갔다네요 원래 파출소에서 대화하려고 스마트폰으로 녹음 하려고 하니경찰들이 불법이니까 안된다면서 경찰들이 막았다고 하고요..
얘가 부모님이 폭력사유로 가족들은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부 차단시켰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이자 정신건강복지법 상 보호의무자가 되므로, 경찰이 부모에게 인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