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관에서 젤뒷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사람들 신고되나요?
영화보는데 영화관자리가 널널해서그런가 젤뒷자리로 이동하더니 자꾸 이상한소리내면서 이상한짓들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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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화관 등 장소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으로 신고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화관에서 발생한 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먼저 영화관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알리고, 동시에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하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음란행위자들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관람을 방해하고 위 행위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폐쇄된 공간인만큼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