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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영화관 안에서 음란행위한 남성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나요?

영화 관람객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화관 안에서 혼자 음란행위 (자위행위)를 한 남성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나요? 영화관 영화 보는 방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경우에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공연음란죄 인가요?

혹시라도 영화관 직원이 CCTV로 그 모습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실제 다수의 사람이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영화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