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아이 교육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현지 채용으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오피스텔 1개 있던 것을 팔고 주택 하나만 남겨놓고 가족들이 모두 나가게 되었는데,
계약은 5월에 진행했지만 최종잔금은 8월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가족들이 모두 해외로 출국한 상황인데, (7월)
이럴경우에 나머지 한채 있는것을 팔았을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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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출국일인 7월부터 2년 이내인 8월(잔급지급일)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2년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기간 포함)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출국당시 반드시 1개의 주택이 있어야 하므로 출국 전에 잔금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