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 만들어둔 눈사람을 제3자가 부수면서 다칠 경우
산책로에 만들어둔 눈사람을 제3자가 부수면서 다칠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개인 자택이나 마당쪽이 아닌 공용 산책로에 만들어둔 눈 사람을 누군가 부수며 골절등을 입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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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이를 임의로 부수다가 다쳤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의 100%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부득이 부수는 과정에서 다친것이라면 눈사람을 만든 사람의 과실이 20-3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눈사람을 만든 점에서 눈사람을 만든자가 부상을 입은자의 부상에 기여한 과실 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눈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를 부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수다가 다쳤다면 그 자체로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