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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게154
수줍은게15422.12.25

요즘 논란인 눈사람 속에 돌이 궁금합니다

돌을 넣는 행위가 눈사람의 형태를 잡기위함이라 누군가가 다치기를 바라고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겨울엔 바닥이 얼고 넘어지기 쉬워지는데 만약 넘어진 방향에 눈사람이 있었고 그 안에 돌이 있어서 사람이 다친다면 그것 또한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것인가요???

돌이 원래 있던 위치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겠지만 눈사람으로 가려져있다면 피할수도 있던걸 못피하고 다치게 될텐데 이런 경우는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돌이 아니라 막대기라던가 혹은 눈사람이 만들어지면서 들어간 사람이 다칠만한 이물질 있다던가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어찌되는건가요??

저는 과실치상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거랑 쫌 다른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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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논란인지 알 수 없으나, 눈 사람 속에 돌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사람의 형태를 잡기 위하여 돌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눈사람을 던질 당시에 눈사람 안에 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