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성립안된 사업장 알바 사용시

4대보험 성립이 안된 사업장에서 2일간 2명을 채용하여 마당에 자갈을 깔았는데...

인건비를 잡급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용이랑 산재는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2일간 고용산재를 가입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한날을 기준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근로자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산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