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신규직원 채용 시 취득신고
신규직원1명을 채용하면서 취득신고 시 대표자인 저도 취득신고가 되어서 4대보험이 들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는 장기요양,고용보험은 제외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다면 직원과 우선 동일한 월급으로 취득신고를 하는데 4대보험 모의계산기에서 장기요양,고용보험 제외 한 금액으로 대략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취득신고를 직원과 동일한 월급으로 설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원보다 매출이 적은날도 있을테고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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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고용과 산재만 적용제외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같이 고지 됩니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최소한 직원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사업주부담)이 고지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는 기재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 월급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추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