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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지역가입자 사업장인데 직원 채용 후 취득신고 시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과 동일한 월급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직원급여와 동일하게 취득신고 하는건 제 월급이 일단 산정이 안되니 우선 가등록 이라고 보면 될까요?

  1. 만약 직원의 월급 년 소득보다 제 소득이 낮을 시 저의 건강보험료는 줄어 드는건가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직원급여와 동일하게 취득신고 된다고 하였고

대표자의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만 보험이 들어가진다고 했는데

직원급여와 동일하게 취득신고 하는건 우선 제 월급이 산정이 안되니

그냥 일단 가등록 해 놓는건지 아니면

최하로 벌더라도 최고급여직원과 맞춰서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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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결국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본인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소득이 직원 보수보다 낮더라도,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은 직원 보수만큼 고지되겠습니다.

    최소 직원 보수만큼은 고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