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에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나요?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노동사건을 진행 중인데요.
사측은 노무법인을 선임했고 저는 혼자 대응 중입니다.
사측 노무법인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서 인신공격을 하는데요.
논리적으로는 제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그 쪽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래도 되나요?
녹음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또는 노동청 어떠한 사건을 진행중이 실까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박서면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 측에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여 위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일 수 있기에, 지속하여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공격에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법위반 및 주장하는 부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 대리인인 노무법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은 지양을 하여야 합니다
인신공격이 과도할 경우 조사관에게도 자제를 요청해 보시고,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만 할 경우 심문회의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맞서 싸우기 보다는 차분함을 유지하는게 결론적으로도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해고사건과 별개로
위 내용 주장에 대해서 근거없이 명백하다면
형사상 문제제기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증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믿어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나친 사실 왜곡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