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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신호위반 인정 거리는?
교통사고 관련 신호위반 인정 거리는?안녕하세요
현재 사고가 난지는 한달가량 되어가고있습니다
사진상 파란색 박스에 있는 모닝이 제 차량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려합니다
(파란색화살표)
사진상 제 차량으로 직진해 오고있는 차량이 저와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노랑색 화살표)
신호위반(황색등 이후 진입) 후 직진입니다
횡단보도는 검정색 박스에 있는 횡단보도이며
횡단보도 위 신호가 바로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사고지점의 거리는 대략 50~60m 입니다
현장보험회사 직원이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과 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저희측 직원분께서 신호위반 같다고(황색등화 진입)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블랙박스 자료제공 거부하여
신호위반, 과속 여부를 경찰 조사 의뢰하였고
경찰측에서 유선으로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신청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cctv로는 황색불 들어오고 정지선 넘어 진입하여 온것이 맞다고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와 상관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햇다고 하는데
위 교차로 사고의 경우 황색등 진입 후 사고인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가 될까요?
사고지점은 횡단보도로 부터 50-60미터 가량 떨어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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