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부모님 관련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롤을 하던도중 팀원이 던져서 못한다고 한마디 하였더니, 갑자기 처음에는 ㄴㄱㅇㅁ 이런식으로 욕을하다가 갑자기 제 케릭터를 언급하며 사진과 같은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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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과 더불어 성패드립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