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성희롱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2020. 07. 27. 03:55

게임을 하는데, 한 팀원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저한테 친추를 보내서 귓말로도 욕을 하길래 화가나서 저도 패드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희 부모님을 대상으로 수위가 아주 높은 성희롱 했습니다. (너네 엄마 젖꼭지 빨려 하니까 떼졌다, 너네 아버지 창녀한테 성기 빨리다가 홍콩으로 가다못해 관짝으로 갔다 등등..)

이 경우에,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또, 제가 고소를 한다하니 상대방이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 간 고소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적절하다는 금액 제시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가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해당 캡쳐자료 등을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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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과의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므로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금액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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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특정이 게임상의 아이디 만으로 부족하고

      그 아이디상의 부모 욕 이나 성적 모욕 등에 대해서 우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고소 여부나 고소를 전제로한 합의 등을 절차 이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것을 권합니다.

      2020. 07.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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