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결한텐렉83

고결한텐렉83

이 사례에 절도방조죄를 면하게 할 방법 있나요 ?

학교에서 갑,을,병이라는 세 학생이 수업시간 중 우연히 학교 화장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나와 반으로 가는 도중에 빈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이 빈 교실안에 있는 에어팟을 절도한다고 을과 병에게 말을 하곤 몰래 반에 들어가 다른 학생의 가방에 있던 에어팟을 가지고 빈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 시각 을과 병은 갑의 말을 듣고 그다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다시 화장실로 향해 들어가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챙겨서 나온다는 갑의 말에 을과 병은 걱정이 되어 문을 열고 확인을 하였고, 확인를 했을 땐 이미 갑은 빈 교실에 들어가있었습니다.

을과 병이 화장실에서 수다를 떠는 도중에 갑은 에어팟을 챙겨서 을과 병에게 보여주었고,

을의 에어팟이 최근에 잃어버린 상태라 을에게 준다는 식으로 말하여서 을은 받았지만,

을은 갑에게 받은 에어팟을 양심적으로 아닌것 같아 화장실에 버려두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cctv에 찍혀서 피해자가 학생부에 신고를 하여 학생부에 불려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은 절도죄, 을과 병은 절도방조죄라고 하며

자기변론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의 형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을과 병은 형을 면하고 싶어합니다.

어떠한 주장을 해야지 절도방조죄를 면할 수 있을까요 ?

너무 강압적인 주도를 받아 무고판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고죄로 학생부의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