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s33.50은 몇등급인가요???

질병코드 s33.50만 적혀있다고 치면 누구는 12등급이라하고 누구는 14등급이라하고 손해사정사마다 말이 다르네요.

정확히 분류된게 없나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있어서 14등급이면 병원비빼면 0원될거같은데 12등급으로 줄때까지 그냥 우겨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s33.5 염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삐끗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14급입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코드 s33.50만 적혀있다고 치면 누구는 12등급이라하고 누구는 14등급이라하고 손해사정사마다 말이 다르네요.

    정확히 분류된게 없나요??

    질병분류기호 S33.5는 요추염좌 진단으로 해당 진단을 받을 경우 상해급수는 12급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2~14등급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급수만 나누어져 있지 실제 치료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사맏 보는 기준이 다르기는 하나 위에 말씀드렸듯이 12급이나 14급이나 크게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12급으로 변경요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척추체(경추, 요추 등) 염좌 진단은 12급 상해입니다.

    책임보험이면 12급 120만원 한도로 보험처리가 되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염좌로 12급에 해당 됩니다.

    12급과 14급의 보장 차이는 70만원 입니다.

    12급 보상한도인 120만원에서 현재 치료비 차액 만큼,

    보상 담당자와 합의 진행 하면 되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달라서 그럴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질병코드는 12등급을 받으세요. 요추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신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위라서요.

    혹시 어떻게 다치게 되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올려주신 질병코드 s33.50는 요추의 염좌 진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 금액에서

    12급 3항의 척추 염좌에 해당하게 되며 한도 금액은 12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한도 50만원의 14급은 위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최저 등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