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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이럴 경우 폐기취식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처음에 편의점에 근무할때 구두로 폐기를 취식해도 된다는 말이 있었고

그후 약 2년간은 폐기가 나오면 가져가거나 취식도 하고 그러다가

그뒤로 약 2년간은 혹시나 싶어서 더 이상 가져가는것은 하지않고 매장내에서만 취식하고 있으며 cctv상에는 폐기를 먹는지 정상상품을 먹는지 구분이 가지않으니 폐기음식을 들고 포스기에 정확한 시간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둔채로 먹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오래된 근무자라 근무 메뉴얼에 대한 문서가 없고 다른 시간대 근무자는 메뉴얼이 존재하는데 "폐기음식은 섭취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때 폐기 섭취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폐기음식의 소유권은 업주에게 있는바, 업주가 허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섭취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본인이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두고 계시고

    다른 근무자들의 메뉴얼에 그 내용이 있다면

    추후(주로 퇴사 후) 문제되어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