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폐기취식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처음에 편의점에 근무할때 구두로 폐기를 취식해도 된다는 말이 있었고
그후 약 2년간은 폐기가 나오면 가져가거나 취식도 하고 그러다가
그뒤로 약 2년간은 혹시나 싶어서 더 이상 가져가는것은 하지않고 매장내에서만 취식하고 있으며 cctv상에는 폐기를 먹는지 정상상품을 먹는지 구분이 가지않으니 폐기음식을 들고 포스기에 정확한 시간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둔채로 먹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오래된 근무자라 근무 메뉴얼에 대한 문서가 없고 다른 시간대 근무자는 메뉴얼이 존재하는데 "폐기음식은 섭취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때 폐기 섭취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