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달리 주택이 아닌 상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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