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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오릭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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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중 회사에서 계약종료

계약직 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한달전에 무급휴가 하라고 하는데

무급휴가동의 하면 회사에서 무급 휴가 기간중

강제로 계약종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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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웣닉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라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관리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계약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때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되는 것이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급휴가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가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 자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휴직 기간동안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