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매 9월 11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 마지막 날짜 문의
오늘 부산에서 경매 9월 11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10월 몇일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낙찰일로부터 2주 후에 잔금 납부기한이 통지됩니다. 그리고 낙찰일로부터 약 45일 정도 이내 기간(잔금 납부기한 통지 후 약 30일)내에 자유롭게 잔금을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금 지급기한은 법원의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정해집니다. 질문의 경우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된 상태이기 ㄷ떄문에 1~2주후 법원 매각허가통지가 나오게 되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게 되니, 이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혹 이의제기가 있거나 우선매수권이 있는 권리자가 이를 행사하게 되면 매각허가가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법원은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를 등기서면으로 보내주게 될것이고, 대략 낙찰일 기준 대략 30일 전후로 대금납부기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는데 보통 경매 낙찰되고 2주 후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낙찰대금의 납부 기간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9월 11일에 낙찰을 받았다면 잔금 납부 기한은 10월 11일까지입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통은 낙찰후 1주일뒤에 경락허가결정이나고 그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잔금납부하는 기간입니다 10월28일정도로 추청되는데 다음주 허가결정이난뒤에 날짜를 알려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