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부채만 빼고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상속을 받을 때엔 부채와 함께 재산을 모두 받아야만 가능한건가요?
부채만 빼놓고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상속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인이 상속하는 부채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를 '전부상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취하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포기를 선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를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채만 빼놓고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이 날로부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를 획득하거나 포기해야지, 상속인이 유리한 것만 선별하여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부채만 빼고 상속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채만 빼고 상속받을 수는 없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적극재산한도 내에서 부채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이 가능할 뿐입니다.
상속개시원인은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포기하거나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이 가능하지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