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인이 상속하는 부채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를 '전부상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취하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포기를 선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를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채만 빼놓고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이 날로부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