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전, 먼저 간단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아내 소유

A 아파트

매매 일자: 2020년 8월 22일

등기 일자: 2021년 2월 2일

취득가: 4억 5천만원

거주: O

지역: 용인

남편 소유

B 아파트

매매 일자: 2023년 2월 11일

등기 일자: 2023년 6월 2일

취득가: 10억 500만원

거주: X

지역: 성남

혼인 신고

혼인 신고일: 2024년 1월 4일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만약 남편 소유의 B 아파트를 12억 매도를 가정 했을 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으므로 2년이상 보유하면서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