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부모 통매음 가능한가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익명 댓글로, 신상정보등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A: 부모님이 니한테 수억들여도 서울대 못갔잖아.
B: 니 부모는 너 안낳으려고 피임 그렇게 해도 실수로 너같은 자식 배불러 낳고 그치?
B가 통매음 해당하나요?
A가 실명 아이디로 특정성이 성립됐다면, 모욕죄나 허위명훼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b가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실명 아이디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 등의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 기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