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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공정한호랑이254
공정한호랑이254

에브리타임 부모 통매음 가능한가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익명 댓글로, 신상정보등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A: 부모님이 니한테 수억들여도 서울대 못갔잖아.

B: 니 부모는 너 안낳으려고 피임 그렇게 해도 실수로 너같은 자식 배불러 낳고 그치?

B가 통매음 해당하나요?

A가 실명 아이디로 특정성이 성립됐다면, 모욕죄나 허위명훼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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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b가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실명 아이디는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 등의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 기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