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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순수한라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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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외)변론재개 속행이 무엇인가요?



선고기일에서 겁자기 이렇게 변했고 가해자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1. 왜 검사님도 불출석 하셨나요?

2.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3. 저는 지금 어또한 태도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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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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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어서 검사님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고 종결했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변론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탄원서 등 제출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4. 4. 11.이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검사 역시 불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이 끝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알수없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재판이 진행되기로 하여 2024. 4. 30. 재판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3.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란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이 심리를 일단 종결하였으나, 그 후 다시 심리를 계속하기 위해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행은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재판부가 변경되거나 당사자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변론재개 속행은 종결되었던 변론을 다시 열고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고기일에 검사 불출석 하는 것가은 가능합니다. 검사가 불출석한 경우에도 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일 외 변론재개 속행되면,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판결 선고에 임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