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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잠자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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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과 상용직/일용직 혼재된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용직 155일, 일용 25일로 총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기관에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해당 25일의 일용직 근로중에서, 10월달 동안 총 5일간의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하였습니다.

5일동안 7시간, 9시간, 10시간, 6시간, 9시간, 즉 총 4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9월에는 총 3일간 27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10월 말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전 달의 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하한액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하한액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요건관련하여 실업인정일 전 1개월 간 10일미만 근로했음으로

    전직장 포함시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은 무리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직급여기초일액 산정에 있어서

    최종이직일 (10월 일용 마지막날)전 3개월 기간에 2개이상 사업장에 걸쳐서 근무하였는 바,

    각 사업장 이직확인서상 통상임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용사업장 별로 일별 근로시간이 상이한 바,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비례적용될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하한액 모두 비례적용되어 감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