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갈까요?
1년 3개월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빈번한 야근으로 인해 이번달 말에 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법적으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이번달만해도 주 100시간 넘게 근무를 했구요,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되지만 근무시간 초과로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새벽 퇴근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택시 기록은 다 모아둔 상태이구요 이직이 준비가 되지 않은채로 퇴사 결정을 하여 실업급여를 알아보는중인데,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하고싶은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 신청할 경우다니던 회사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나, 초과근무로인한 신고가 들어간다던지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노동청 쪽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게 조사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아서요..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한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동료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하고 회사에서도 52시간 초과부분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조사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센터에서는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1년에 2개월이상 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