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문의(오후반차 사용시 남은 시간)
연차사용문의(오후반차 사용시 남은 시간)
오후반차 13:30-18:00이라 사용하면 남은 시간 2시간반은 반반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5시간을 잔여휴가로서 추후에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반차 등 시간단위로 연차사용이 취업규칙 등에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이며 이 중 4.5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3.5시간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