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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상사조167

정직한상사조167

반차를 2시간 사용한 후 남은 6시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일이 있어 4시에 반차쓰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럼 남은 반차시간 6시간을 사용할려면 2시간 근무하고 11시에 퇴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9시 출근 / 18시 퇴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6시간의 연차를 사용한다면 오전 2시간 근무를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6시간을 한번에 소진해야 한다면 2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중 2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2시간을 사용하여 반일휴가(반차)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11시까지 2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