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반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반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6월 부가세 확정신고때에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6월말기준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해당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부가세는 8월달에 들어왔는데,
남아있던 채권은 8월달에 상계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시기 = 외상매출금 대손시기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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