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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조심스러운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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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실업급여 안받고 이직 후 수습기간에 잘리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2개월 임금 체불이 되어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을 해준다는 확답까지 받은 상태인데,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이직 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내에 잘리면 못 받았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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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사업장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