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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22년도 지역가입자 였을때 백수일때 연금 체납이 12개월정도 남아 있더라구요
압류예정통지서를 지금와서 받았어요
금액이 200만원 가량입니다
연금이 소득이 없어도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체납이 12개월 되었다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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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