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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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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체납통지서가 왔는데요.

사업장 국민연금체납통지서가 왔는데요.

내용이 먼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빠진다는 게 상당히 킹받네요. 제가알기론 9월말쯤 인지 10월초인지 미납금 2개월치 사대보험 납부했댔거든요. . 그럼. . 또 연체중인걸수도 있단거자나요. . . 급여에선 공제가 되었는데. . . 미납이래서 제가 그돈을 내면. . 2중납부아닌가요

근로자가 그 기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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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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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회보험료 납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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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독촉을 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 및 경찰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