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쳐서 검사한 비용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부주의로 다친거긴 합니다..ㅜ

일하다가 다쳐서 검사 비용이 3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안할 수도 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에게 달라고 하는건 정당한 건가요?

보통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사업자에게 달라고 하시나요? 아님 산재가 안되면 넘어가시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인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과 동시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필요한 검사비라면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만으로 산재나 근로기준법 78조의 요양보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되어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주 보상은 별도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에 필요한 요양을 제공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직접 배상의 위험을 보험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다가 다치신거면 산재에 해당하긴 합니다

    산재보험 및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수나 부주의로 다쳤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넘어가기보다는 사업주에게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고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보통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경미하여 3일 이하의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소액이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소액이며 경미한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여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일하다 다쳐서 검사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3~5만 원 내외의 소액 영수증은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 처리를 진행하는 것보다 회삿돈(운영비/복리후생비)이나 사업주 개인 비용으로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이 서로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수증 확인 후 즉시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 우선은 사업주에게 말씀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율만큼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