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다가 다치신거면 산재에 해당하긴 합니다
산재보험 및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수나 부주의로 다쳤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넘어가기보다는 사업주에게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고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보통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경미하여 3일 이하의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소액이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소액이며 경미한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여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일하다 다쳐서 검사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3~5만 원 내외의 소액 영수증은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 처리를 진행하는 것보다 회삿돈(운영비/복리후생비)이나 사업주 개인 비용으로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이 서로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수증 확인 후 즉시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 우선은 사업주에게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