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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동생 어머니와 장남 인 저 세가족이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계약서에는 제가 계약자로 돼어 있고 등본상에도 남동생 어머니 저 세명이 등재 돼 있는데 제가 수원 으로 혼자 방을 얻어서 수원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등본상에서 바로 퇴거가 돼는 건지 아님 현재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퇴거 신청을 따로 해야 돼는 건지 급히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곳에서는 전출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도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출을 한다고 해도 가족이 전입을 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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