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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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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나요?

고인의 자산 뿐만이 아니라 부채마저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가 더 크다면 상속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속 포기를 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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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들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뒤늦게 상속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므로 뒤늦게 발견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상속포기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를 입증해야 되며 쉽게 취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유리할수 있으며,

    상속재산 파악이 어려워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관여를 전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이 다른 사람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지 않으며,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상속에도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이라는 게 다른 피상속인의 사망 등 원인으로 개시되는 다른 상속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앞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다른 상속까지 상속포기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