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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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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드라마에 나오는 소 고소 차이를 알려주세요

재판 때 소랑 고소랑 다르던데 차이점이 뭔가요? 막 소 취하합니다 고소 취하합니다 하던데 차이점이 뭐에요??

고소는 흔히 알지만 소 는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서 궁금합니다.

형법 몇조 몇항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통상 형사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고소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자기 때문에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소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